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3조 (수출돼지의 불합격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돼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돼지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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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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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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