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격리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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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국 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수출돼지는 제1항의 격리검역기간 중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③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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