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9조 (건초, 깔짚 등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 중에 사용하는 건초ㆍ깔짚ㆍ사료 등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 도중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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