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시설 등의 소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돼지의 검역시설 및 수출돼지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ㆍ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 세척 및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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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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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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