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제3국 경유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돼지는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ㆍ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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