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4.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소재지5. 제6조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6. 제6조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결과7. 제7조에 따라 약제를 처치한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일자 및 처치량8.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10.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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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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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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