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 배점기준표 및 [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한다.
③별정우체국 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 및 국장의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④서류심사는 [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1)에 의하여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⑤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2)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적격 판정을 한 경우를 적격으로 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한다.
⑥제4항과 제5항의 심사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자중에서 합산점수가 가장 큰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1)의 운영능력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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