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시설요건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시 기존 우체국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우체국 시설면적이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케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며, 동 내용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조건을 불이행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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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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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