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추천국장 임용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별표 3]별정우체국 추천국장 배점기준표 및 [별표 4]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심의서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서류심사는 [별표 4]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심의서(운영능력 평가결과)에 의하여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4]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심의서(면접기준 평가결과)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적격 판정을 한 경우를 적격으로 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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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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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