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등 6인과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외부인사 1인이고, 간사는 별정우체국 담당으로 한다.
④위원 중 외부인사는 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로 선정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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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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