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5조 (물품의 구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때에는 사전에 예산을 확인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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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물품관리공무원제3조 · 물품검수관제4조 · 관리책임
제5조 · 물품의 구매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물품의 반출 등제7조 · 인계인수제8조 · 망실처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