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5조 (물품의 구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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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때에는 사전에 예산을 확인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때에는 사전에 예산을 확인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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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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