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의 반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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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물품관리공무원제3조 · 물품검수관제4조 · 관리책임제5조 · 물품의 구매 등
제6조 · 물품의 반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인계인수제8조 · 망실처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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