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의 반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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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