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공무원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나. 물품의 정수관리다.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라. 재물조사마. 재고관리바.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사.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아.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자.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차.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2. 분임물품관리관가. 재물조사나. 재고관리3.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포함)가. 소관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나. 소관물품의 이동, 상황(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나 손ㆍ망실품등의 발생 등)의 보고4. 물품운용관가. 소관물품의 취득요구나.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다.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라.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마.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바. 불용결정 요구5. 물품검수관가. 물품검수나. 검수조서 작성 및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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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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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