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 (물품검수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물품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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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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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