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8조 (망실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②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의 경위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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