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2조 (물품관리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물품관리관: 기획운영과장2. 분임물품관리관가. 의약품: 약제과장나. 의약외품(의료용품, 치과재료, 임상시약 등): 정신건강과장3. 물품출납공무원: 기획운영과 관리운영팀장4.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가. 정보화물품: 기획운영과 정보화팀장나. 의약품: 약제과 약제팀장다. 의약외품: 정신건강과 의료행정팀장5. 물품운용관: 각 부서장. 다만, 기획운영과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②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제 등 순위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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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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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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