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고관 재산의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인수인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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