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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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 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 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총괄 담당과장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과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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