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자체제안심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인사혁신처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제안 총괄 담당과장 및 국ㆍ관 주무과장,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⑤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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