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총괄 담당과장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과를 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총괄 담당과장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과를 결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 총괄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