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 총괄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안 총괄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제안 총괄 담당과장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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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6 시행된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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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