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