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소관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3조를 준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및 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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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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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