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따라 위원회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및 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따라 위원회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및 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
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