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5조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2-10-04 · 시행 2022-10-0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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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11조 공익신고의 종결제12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3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14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5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제16조 신변보호 안내제17조 징계의 감면제18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2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23조 협조 등의 요청제24조 준용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적용범위제4조 신고의무제5조 책무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제7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제8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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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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