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