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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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제5조 · 소위원회제6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안조치 및 비밀준수 의무 등제9조 · 수당 등의 지급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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