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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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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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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