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