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평가 또는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인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하며, 특정 직업군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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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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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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