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보안조치 및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누설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제5조 · 소위원회제6조 · 회의제7조 ·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보안조치 및 비밀준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 등의 지급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