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5조 (1372소비자상담센터 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상담원을 인격 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하여 상담원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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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상담원 보호조치
제5조 · 1372소비자상담센터 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제7조 · 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제8조 · 악성ㆍ강성민원에 대한 제재제9조 · 추가조치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