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7조 (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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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원이 수행하는 악성ㆍ강성민원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처리기준에 따라 상담원이 악성ㆍ강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응대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원이 수행하는 악성ㆍ강성민원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처리기준에 따라 상담원이 악성ㆍ강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응대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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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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