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8조 (악성ㆍ강성민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악성ㆍ강성민원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접속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이 제한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②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수사기관 등에 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악성·강성민원 세부 응대 절차
1. 소비자상담 가. 폭언ㆍ욕설ㆍ협박ㆍ공갈ㆍ모욕ㆍ인신공격 등 언어폭력 구분 | 내용 | 처리 프로세스 | 세부 응대 프로세스 | 처리자 1단계 | 언어폭력 중지 경고 | ① 1차 경고 ② 2차 경고 ③ 3차 경고 및 IVR 응대 | <1차 경고> “소비자님의 말씀은 언어폭력에 해당됩니다. 언어폭력 시에는 상담이 제한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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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상담원 보호조치제5조 · 1372소비자상담센터 책무 등제6조 ·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제7조 · 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악성ㆍ강성민원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추가조치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