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8조 (악성ㆍ강성민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악성ㆍ강성민원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접속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이 제한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②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수사기관 등에 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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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상담원 보호조치제5조 · 1372소비자상담센터 책무 등제6조 ·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제7조 · 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악성ㆍ강성민원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추가조치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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