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방수구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2.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4. 호칭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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