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구조ㆍ모양 및 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1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2. 방수구의 접합부위는 수나사이어야 한다.3. 방수구의 구조는 덮개ㆍ본체ㆍ명판 및 연결쇠줄로 구성되어야 한다.4. 방수구의 덮개는 오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5. 방수구의 치수중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2개 이상의 A형 및 B형을 한개의 명판에 병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판의 모양 및 치수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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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
방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 A형 방수구 B형 방수구 방수구의 치수 (단위 : 밀리미터) 종 류 | 기호 호칭 | 나사부 | 나사부 | 접합금속부(개) | B (참고) | H (참고) | t (참고) 종 류 | 기호 호칭 | 호 칭(D) | 유효나사부의 길이(최소) | 접합금속부(개) | B (참고) | H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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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구조ㆍ모양 및 치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접합부의 규격제6조 · 배관용나사규격제7조 ·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제8조 · 외관제9조 · 내압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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