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구조ㆍ모양 및 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조문 원문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1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2. 방수구의 접합부위는 수나사이어야 한다.3. 방수구의 구조는 덮개ㆍ본체ㆍ명판 및 연결쇠줄로 구성되어야 한다.4. 방수구의 덮개는 오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5. 방수구의 치수중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2개 이상의 A형 및 B형을 한개의 명판에 병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판의 모양 및 치수를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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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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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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