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수구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2. 설치시 매립되지 않는 부분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3.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수구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2. 설치시 매립되지 않는 부분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3.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