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방수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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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접합부용 고무 패킹 치수
접합부용 고무 패킹 치수 (단위 : 밀리미터) 구 분 호 칭 | 바 깥 지 름 | 안 지 름 | 두 께 25 40 62 75 90 100 115 125 150 | 36 52 80 95 111 130 149 161 180 | 27 39 64 78 90 103 116 128 154 | 3.5±0.5 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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