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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