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제5조 (경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확인시 불확실한 경력이나 급여지급과 관련된 자료가 폐기된 경우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건강보험공단영수증,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서, 종합소득세 납세자료 등)를 추가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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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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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