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ㆍ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