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ㆍ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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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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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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