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제3조 (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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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보수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호봉제 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ㆍ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호봉제 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ㆍ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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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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