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 소관 국방부 · 총 5조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2-11-01 · 시행 2022-11-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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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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