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제2조 (공무원 유사경력환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경력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전문ㆍ특수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2. 전문ㆍ특수경력 중 비정규직은 10할 이내(교육ㆍ연구기관 시간강사경력은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3. 기타경력은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7할(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을 인정한다.4. 기타경력 중 비정규직은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정기적 보수와 관련하여 실비보상금인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정규직과 근무시간이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상당계급 자격증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적용한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국방부 본부, 각군, 국직부대(기관)별로 호봉획정권자(위임받은 자 포함) 단위로 하고 세부 구성 및 기능, 운영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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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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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