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시험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전원의 시험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실온도 5℃이상 35℃이하, 상대습도 45%이상 85%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축전지의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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