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구조 및 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전원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취급 및 보수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4. 부착 방향에 따라 누액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5.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 되도록 하고 외함(축전지의 보호카바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단자 사이는 절연물로 보호 하여야 한다.6. 예비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은 적색, 음극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오접속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7. 충전장치의 이상등에 의하여 내부가스압이 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8. 축전지에 배선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축전지 개개의 연결부분은 스포트용접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9.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방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0. 겉모양은 현저한 오염, 변형등이 없어야 한다.11.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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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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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