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주위온도 충방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C로 방전시킬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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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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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