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 (진동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택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진동을 가하는 경우 작동되지 말아야 하며,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험 후에 제4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726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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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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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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