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택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택밸브의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의 6종, 고력 황동주물 2종 이상 및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방식처리한 SPS-KFCA-D4101-5004(탄소강주강품)의 SC48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각 부품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2. 선택밸브의 관플랜지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4. 선택밸브에 사용되는 고무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911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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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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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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