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기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택밸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택밸브는 자동 또는 수동의 방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2. 피스톤릴리스는 1 ㎫의 압력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볼타입인 경우 2.5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3. 솔레이노이드밸브는 정격전압의 ±20 %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4. 선택밸브의 작동시간은 3초 이내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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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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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